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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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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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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정책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일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주거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빈곤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임대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임대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 한편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현재 5.3%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 10%까지 확대하고 계약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며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국가도 비용을 분담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주거상태가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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