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3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전 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학생들과 합의는 안됐지만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학생을 위해 9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태권도부 학생이 팔로 막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팔을 발로 걷어차는 등 2년간 20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에는 전남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센터 물품보관창고에 침입, 노트북과 유니폼 등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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