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9일까지 개별토지가격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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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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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동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토지가격은 구청 지적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토지는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지 다시 판단한다. 결과는 향후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 부동산관리팀(032-770-6367).

한편 개별토지가격은 1㎡당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취득·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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