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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칼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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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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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성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

마크 주커버그가 2003년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한 페이스북은 전 세계 10억명 이상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성장했다.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터는 5억명 이상이 매일 3억 4000만개의 트윗을 생성하는 “인터넷의 SMS”로 자리 잡았다.

토종 SNS인 싸이월드와 카카오톡 등 우리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SNS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SNS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크게 변화시켰다. 우리는 SNS를 통해 유명인과 직접 메시지를 교환하고,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됐다.

물론 SNS의 확산으로 인해 왜곡된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별 이유 없이 인신공격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방향 채널이었다면, SNS의 등장으로 인해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전환되었다는 SNS의 순기능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SNS의 등장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된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파생상품은 어떨까?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과 함께 출범했다. 캔자스시티상품거래소(KCBT)가 세계 최초의 주가지수선물상품인 Value Line 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한 시점이 1982년이었으니, 무려 14년이 지난 후에야 파생상품이 국내에 도입된 셈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주가지수옵션, 국채선물, 달러선물 등 성공적인 상품 상장과 더불어 해외거래소가 놀라워할 만큼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무문별한 거래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는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더욱 더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고,

그 결과 지난 16년 동안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해서 투기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SNS가 일부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SNS를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부과해서 SNS를 억제해야 할까? SNS 사용자 에티켓 교육 및 악질 SNS 이용자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람직한 SNS 세계를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각종 정책적 대응을 통해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해서 시장을 규제해야 할까?

SNS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파생상품은 금융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파생상품에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파생상품의 순기능까지 훼손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오류가 아닐까 한다.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의 파생상품 규제논의가 국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다양화 및 제도 선진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선진시장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현 시점에 거래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파생상품시장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아울러 선진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선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샌더씨는 ‘Good Derivatives’라는 책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어떤 거래소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내파생상품시장도 장외파생거래와 동일하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한다.

‘좋은 파생상품’이란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헤징 및 가격발견기능이 있는 “거래소 시장의 파생상품”이라고 애기하는 Sandor씨의 혜안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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