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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항공권, 싸다고 무조건 구입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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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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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비자 피해 줄이기 위한 구매 팁 제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항공여행 시기를 확정하고 운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한 후 구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란 운항안전 관련외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최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우리나라 취항이 확대되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간 항공권 특가(프로모션) 판매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려 했지만 예약·결제과정에서 일반 항공권을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한 기본운임만 보고 특가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유류할증료 등 부가요금과 기내식·위탁수하물 등 서비스 비용이 추가돼 최종 지불운임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다. 특가 항공권 예매 후 취소했으나 기본운임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일정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여행 시기 확정 후 구매 ▲운임과 조건 비교 후 구매 ▲추가부담 비용 내역 확인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 확인 ▲환급규정 확인 등의 항공권 구매 팁을 제시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최소한도의 서비스를 대가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대신 더 많은 제약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항공권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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