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수준 7분위(연간 가구소득 5371만원)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2011년 대비 35%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은 1조5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우선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올해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확대해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득 4~7분위 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생보자는 450만원, 1분위는 315만원, 2분위 202.5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5만원, 5분위 90만원, 6~7분위 67.5만원 등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원이며 이중 6000억원을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Ⅱ유형 지원액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대학은 배정액에 따른 자체노력 계획을 수립한다. 대학의 자체노력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두 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또 내년부터 새롭게 Ⅱ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인센티브는 자체노력 규모가 큰 대학이나 명목등록금 인하 위주로 자체노력을 수행한 대학, 후진학 선도대학, 재작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대학 등에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기준 ‘학점 B제로,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은Ⅰ유형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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