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보호와 지방분권의 사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아동ㆍ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ㆍ횡령ㆍ변칙상속 등 재벌관련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이 일종의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형사사건에 국한된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법관의 전문성이 취약한 사건 △집단소송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등 비형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경제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주권주의를 사법영역에서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면서 검찰 및 법원의 권한 남용을 시민이 직접 견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국선변호인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수사와 권리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특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포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각급 법원별로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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