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제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 국회에서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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