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24시간 상습투기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 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전 중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까지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는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상용화 추세임에 따라 블랙박스가 장착된 공무원 소유차량을 전수조사해 공무원 차량 쓰레기불법 감시단을 구성·운영, 단속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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