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통일부, 민간단체에 정치활동 유의 '경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9 14: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북한 및 통일관련 민간단체에 ‘정치적 활동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 7일 통일부 등록 단체에 보낸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관련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치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단체 활동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공문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와 이 법의 시행령 제4조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게 돼 있다.

또 시행령 제4조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단체가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과거에는 대선과 총선 전에 통일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이런 공문을 단체에 보낸 취지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단체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관련 법의 내용을 환기시켜서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등록단체의 일부 대표들이 모여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연대모임의 발족식을 하겠다고 보도하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현재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