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무단투기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6만6000건으로 전체의 78%에 이르렀다. 비종량제봉투 무단투기는 1만8000건(20%),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29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각 자치구는 비규격봉투 무단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만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2억3500만원에 이른다.
신고는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http://gis.seoul.go.kr)에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내려받아 무단투기 위치도나 현장 사진을 저장·등록하면 된다. 기존에는 카메라 혹은 자동차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한 뒤 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쓰레기 파파라치 일부에게만 포상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개선됐다. 1년 포상금(구청별 평균 230만원)을 월별로 나눠 상한선을 두며 1인당 신고할 수 있는 건수도 제한된다.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당한 사람의 이의신청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7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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