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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검 “연장여부는 결정권자 의사 따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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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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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씨 측 “기소할 수 없을 것”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광범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3기)는 12일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 통보한 데 대해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일을 할 뿐이다. 이에 대해 특검에서 왈가왈부 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일에 수사기간이) 종결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수사를 했다. (일부 수사절차가) 중단됐다거나 좌절됐다고 해서 수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4일까지 세부 일정을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 공식 통지서를 내일 받을 것 같다”며 “(연장 불허에 대비해) 당연히 수사 마무리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수사 마지막 날인 13일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예정된 수사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재는 없다. 내일 총정리를 하고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특검 종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브리핑을 생략한 채 법리검토를 마치고 14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변호인 측은 이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됐다는 발표 직후 특검팀이 기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이) 기소를 못할 것 같다.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며 “특검이 의심은 하겠지만 증여세 포탈 쪽도 증거가 없다. 법의 세계에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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