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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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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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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28일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환경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한다.

시는 연구원은 지난 2009년 석면조사팀을 신설한 이후 일반대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에 대한 석면검사,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등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다.

투과전자현미경 석면분석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분석능력 배양을 위해 미국 McCrone연구소 등 국외 석면분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편광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투자전자현미경 등 석면분석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로부터 투과전자현미경 및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 두 분야에 대해 석면분석 국제인증 취득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축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채영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등 생활환경 주변 각종 석면함유 환경매체에 대한 석면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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