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한다.
시는 연구원은 지난 2009년 석면조사팀을 신설한 이후 일반대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에 대한 석면검사,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등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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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전자현미경 석면분석실. |
또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로부터 투과전자현미경 및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 두 분야에 대해 석면분석 국제인증 취득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축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채영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등 생활환경 주변 각종 석면함유 환경매체에 대한 석면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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