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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대 가드레일 충돌기준 마련, 안전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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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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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설치기준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충돌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 경사면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마련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할 방침이다. 가드레일 단부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조명시설의 경우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위해 가로등 설치높이 기준(10m 이상)을 조정하고 격간소등 기준을 완화했다. 터널 기본부 조명은 교통량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장대터널의 밝기를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로 낮추기로 했다.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중앙분리대 구간에는 차량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이 향상돼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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