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을 신일건업이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충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24일 열기로 했다.
신일건업은 자금난을 겪다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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