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보호, 영장청구권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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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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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박재현·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한국의 검찰제도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국민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국민이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기소는 검사가 하면 되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편익이 보장될 수 있는데도, 왜 검찰은 수사권력을 독점하려고 안달이 났는지? 아마 검찰집단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형사절차에 있어서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

영장 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한 판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대와 달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경우 국가와 국민의 인권유린 폐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과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씁쓸하기만 하다.

또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중립적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누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는 영장주의와 무관한 일인데도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만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올해 7월 경찰청에서 전국 광역수사대 소속 전 수사경찰관(5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영장청구권 관련 설문 결과 검사의 부당한 영장 기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61.6%가 검사로부터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91%는 검사의 영장 기각으로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통계는 그 의미가 크다.

최근 조희팔 금품수수 검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수창 특임검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거 아닌가.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 전국 30만 간호사들과 13만 경찰의 반발을 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달게 받아야 공정사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을 또 불러내면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검찰에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겠느냐"며 검찰의 벽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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