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몰 '상품정보 모범기준'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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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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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e몰,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br/>-이행현황 점검, 미진한 사업자 당분간은 '자진시정 유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제부터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 등 통신판매자들은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을 대상,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원산지·제조일·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등을 담아야하고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표시해야한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년월·AS책임자 등을 제공토록 돼 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의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한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하지만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면서 실제 상품을 받아 본 소비자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소비자 분쟁으로 초례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여러 법령에 산재된 정부 규정으로, 표시 의무 통합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쇼핑몰상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이 고려돼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될 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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