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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경기도의회 환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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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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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의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업무추진비를 환수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실태보고서를 도의회 사무국에 전자메일로 통보한데 이어 지난 16일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내온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나서 지난달 23일 부당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데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원회는 앞선 지난 7월 23일부터 5일간 도의회 사무처와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외유성 국외연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5명과 사무처 직원 1명이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또는 제주도·강릉 등지에서 휴가를 보낼 때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은 1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사무국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다른 8개 의회의 처리결과를 보고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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