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비하기까지 부여되는 경과 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2015년 6월말까지로 1년 6개월이 연장됐다.
복지부는 지난 1년여간 부처간 협의와 업계 설득을 거쳐 주류제조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2010년 10월 국세청은 주류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했으나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약청 점검에서 비위생적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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