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해왔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명칭으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HACCP의 한글 명칭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HACCP 의무 사업장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축산물과 관련해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개정이 통과함으로써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집유업은 원유를 수집하고 여과, 냉각, 저장하는 영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 가공장·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만 지정해왔던 HACCP을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인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제까지 고용 수의사가 수행해 온 있는 닭·오리 등 가축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하는 등 도축장의 위생 수준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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