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국세청 및 홍성군·예산군 등과 함께 7개반 25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후 합동 단속을 펼쳐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등록기준 미달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2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1건 ▲간판 성명 미표기 4건 등이다.
이종연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다음달 중순부터 도청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며 "도청과 도 단위 기관·단체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다음달 18일 정무부지사실 및 소방안전본부를 시작으로 11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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