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대책위원회 측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졸속 개정한 유통법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이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농어민, 중소기엄, 임대상인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규제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며 농지를 떠나고 있다"며 "이보다 더 강한 유통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었다"고 설명했다.
생존대책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이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대소상인 역시 6000억원가량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생존대책위원회는 "매출 감소로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대형유통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들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중소기업청 또한 대형마트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소상인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이름에 걸 맞는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다수의 피해를 주는 유통악법이 철회되고 모두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 질때까지 생존권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유통법에 대해 조속히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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