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부관계자야" 수억대 가로챈 4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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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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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부관계자라고 속이고 수억대를 챙긴 40대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정부관계자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A(43)씨에게 징역 3년 선고,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여성에게 접근해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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