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남 여수시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충격도 그만큼 크다.
이 같은 사실은 시 감사관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의심스런 정확을 포착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조모(기능8급)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과에서 사용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상경비 중에서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자신의 계좌 등으로 꾸준히 빼돌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산시스템(재정 e-호조시스템)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서류가 없어도 전산시스템 상에서 전자결재를 받고 총괄표에 등록을 함으로써 상급자와 농협을 동시에 속일 수 있었다는 것.
횡령액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채무변제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상환금으로 사용됐다.
한편 시는 25일 검찰에 조씨를 고발하고 바로 직위 해제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동산과 부동산, 차명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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