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제3차 거시경제금융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열어 해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자금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에 대한 시장내 기대심리로 최근 들어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4개 기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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