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대상은 종사자 건강검진(파출,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 허가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업소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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