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간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불공정 콘텐츠 거래나 연말 회계정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자문위원단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만화가 또는 만화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komacon.or.kr)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이메일(helpcomic@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자문비용은 없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헬프데스크를 거쳐 처리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진흥팀(032-3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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