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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카 협박, 성폭행한 30대男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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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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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조카 협박, 성폭행한 30대男에 징역 6년 선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4일 전주 한 공원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섯 살에 불과한 외조카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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