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치단체 240여 곳 가운데 77%인 180여 곳이 사업 대상자를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선정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23%),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35곳(14%)에 불과하다.
또한 세부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제규정으로 두는 지자체는 4곳(2%), 이들에 대한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11%)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한 뒤 지원자를 결정해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지원했는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되도록 강제 규정을 두도록 했다.
특히 비위 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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