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로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수처 산하에는 3명의 특별검사를 두고, 이 중 한 명은 차장의 역할을 한다.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관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는 동시에 이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과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 및 경호처 차장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교육감, 판·검사,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고위공직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검찰, 법원,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5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결과는 곧바로 관할 검찰청이나 군 검찰부에 송치해야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모든 사회영역에서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며 “최근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국민이 더욱 분노하고 있어 검찰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공수처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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