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9일 신세계 경영전략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와 연관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지난달 23일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이어 그룹 관련자들을 불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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