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개인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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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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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소속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진 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29일 오전 가수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다.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로 예정됐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이달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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