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당시 부산 지역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인근에 있던 상가 건물 가격이 폭락했다”면서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2억3000만원에 손절매하듯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우 공보단장은 “이전한 법원·검찰청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급히 건물을 매매해 피해를 본 사례로, 공시지가보다 1억원이 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면서 “이 문제가 해명돼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이 카드를 꺼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혼탁한 선거로 박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수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