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권영길 손가락 ‘V’자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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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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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길 경남지사 무소속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손가락 기호 표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지난달 27일 권 후보가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문 후보의 유세 도중 문 후보와 나란히 서서 ‘V’자로 손가락을 치켜들어 흔든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는 ‘기호 2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권 후보의 손가락 모양은 승리를 뜻하는 ‘V’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손가락 4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손 모양만으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V’자에 놀란 것은 경남도민들의 이명박 박근혜 공동정권 심판 열기가 뜨겁고, 야권 공동연대인 권영길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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