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구에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과 함께 기본법과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이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ㆍ지출 예산서, 출자 1구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신고서 양식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절차, 구비서류, 기본법령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해 운영해왔으며 전화(☎1544-5077)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됐던 협동조합은 기본법 발효로 5인 이상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산업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강병호 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규 창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봄서비스 및 육아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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