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스팸 방지 위해 사업자에 발신자 정보 표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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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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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팩스 스팸 방지를 위해 웹팩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발신자 정보 표기 기능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팩스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팩스 스팸 발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팩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기능을 개발·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된 팩스 스팸신고건의 광고 전송자에 대한 확인과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팩스 광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해 광고를 발송하는 대출모집법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출 팩스 스팸 감축방안도 시행한다.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상담사가 불법으로 대출 팩스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해지해 더 이상 대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팩스 스팸은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과 달리, 수신 시 잉크와 종이가 쓰이고 정상적인 팩스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대부분의 팩스 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는 것도 수신거부나 전송자 추적을 어렵게 했다.

방통위는 이번 팩스 스팸 감축방안 마련을 통해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후속조치의 진행을 통해 팩스 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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