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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근로자 장비·자재대금·임금 보장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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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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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건설 근로자나 영세한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을 보장하고자 구축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오던 체불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하도금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에 이어 10월에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관리하는 '대금e바로'를 구축했다. 건설업체가 임금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때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거쳐야 한다.

'대금e바로'를 통해 시가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장비대금·자재대금으로 나뉘어 관리되며,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내역에 맞게 자동으로 대금이 이체된다. 노무자 개개인의 임금 지급과 체불 상황은 물론 적시에 장비 대금이 정액 지급됐나 여부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확인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대금e바로'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 △어음피해 방지 △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 체불 문제 해결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기대함과 함께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 건설업계에 공정한 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금e바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간단한 핸드폰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 '대금e바로'(hado.eseoul.go.kr)에 접속해 '노무비/대금 수령확인'을 클릭한 후 안내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장비·자재 대금이 한 번에 지급 보장되게 됐다"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금e바로'를 통해서 하도급대금 외에도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지급 보장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를 목적으로 '대금e바로'와 연계되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3일 NH농협은행·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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