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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끊기자 타인 명의 도용 진료받은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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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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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끊기자 타인 명의 도용 진료받은 30대 적발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건강보험이 끊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5년간 50여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료보험료를 미납해 건강보험이 끊기자 이와같은 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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