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 등 불황?…과징금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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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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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진신고 없는데 과징금 50%이상 감액 결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광주시가 입찰 공고한 공사에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저질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깎아줘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광주시 제 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담합 한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6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업체별로는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이 34억8500만원, 금호산업이 1억58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800만원, 현대건설이 20억5900만원이다.

이들은 1000억원대 규모 공사에 94.44%, 94.39%, 94.33%, 94.28% 등의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고 스마트 앱 ‘사다리타기’ 게임으로 각각 가격을 정했다. 결국 ‘턴키공사’ 최종 낙찰자에서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합계가 가장 큰 대림산업이 결정됐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관급공사를 ‘짬짜미’로 높게 설정, 대형 건설업체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당국의 과징금 규모다. 4개 건설사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설 불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50%가 넘는 과징금 감액을 결정했다. 연간 순익이 수천억원대인 이들 건설사가 불황이라는 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대림산업의 담합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다. 최대한도인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협조로 과징금 20%가 감액됐고 컨소시엄 공사·200억원대 관급자재 사용 등을 포함한 건설경기 불황 이유를 들어 45%가 깎였다.

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잠식상태를 이유로 공정위 과징금 고시 기준에 따라 큰 폭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들어 상대적 과징금 감경폭이 적용됐다. 현대건설도 애초 과징금 책정액 보다 적은 52.5%만 부과했다.

대림산업이 최종 낙찰자고 나머지 3개 회사는 입찰 탈락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징금 부과 첫 단계에서 50% 감액이 시작된다는 게 공정위 측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 특혜는 대형건설사들이 불복하고 소송할 수 있다는 배경이 전제된 듯 보인다. ‘법원의 판례 존중’이라는 눈치에서 비롯됐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에서는 컨소시엄 지분이 자기가 일어난 매출의 일부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다 관련 매출액으로 삼아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공정위 조치”라며 여러 차례 패소한 사례를 설명했다. 결국 법원의 판례를 존중해야한다는 핑계만 내놨다.

관련매출액 10%의 과징금 부과율이 정상 적용됐다면 대림산업은 과징금 79억원, 현대건설 39억원, 금호 39억원, 코오롱글로벌 39억원 규모인 총 19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모든 감경 이유를 총동원해 68억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심사관이 조치한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줄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과징금 고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송년 자리에서 “과징금 감경 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 세분화하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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