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늘릴수록 은행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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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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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앞으로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은행세’)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외화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예금은 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위기시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과다한 외화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는 신규 외화예금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수록 공제금액은 더 커진다.

가중치와 부과요율을 고려할 경우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시 제외하고 일반고객으로부터의 외화예금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주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외화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관련 개정조항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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