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에 집중 발생하는 택시의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택시 승차거부 4대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결과를 분석해 짜여진 이번 대책은 △심야시간대 버스운행 확대 △市·업계 합동 계도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심야전용택시 도입 등이다.
우선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9개 노선의 막차 운행시각을 새벽 1시 이후까지 연장한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1165건 신고 접수), 강남역(997건 〃), 종로(445건 〃), 신촌(401건 〃), 영등포역(382건 〃), 역삼(306건 〃), 여의도(279건 〃), 건대입구(272건 〃), 구로(256건 〃), 명동(240건 〃)으로 시내버스 대부분은 자정을 기준으로 운행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 이후 지나던 노선이 전무하던 홍대입구역 정류소는 13개 노선이 새벽 1시까지 지나며, 영등포역·종로2가·강남역은 각각 2개·3개·10개 노선에서 27개·20개·22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또한 시는 개인·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도 펼친다.
이번 계도 활동은 12~14일, 26~28일 각각 오후 10시~익일 새벽 1시 7개소(강남역, 종각, 종로3가, 신촌, 홍대입구역, 영등포, 동대문)에서 개인·법인택시 조합 및 시 직원 16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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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 상위 10개지역 [자료제공=서울시] |
업계의 자율적 계도에도 승차거부를 지속하는 택시의 단속도 병행된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서울시·자치구 직원과 경찰 등 모두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간다. 20개소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많이 접수된 10개 지역을 포함한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이동·고정식 폐쇠회로(CC)TV를 모두 동원해 위법행위를 치밀하게 적할한다.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장기 정차하는 택시는 '불법 주정차'로서 적발한다.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캠코더를 통한 증거 채집도 처음 실시된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적발통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폭언이나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부터 공급한다. 이는 출근·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택시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심야전용택시는 개인택시의 기존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식)과는 달리 운영되며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지판에 '개인 9'라는 숫자로 식별 가능하며, 기존 3부제 운행 택시는 '개인 가·나·다' 형태로 표시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연말 택시 승차거부 대책이 단속·계도에 머물렀다면 이번엔 시민 불편을 실효성있게 해소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안하게 귀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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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심야시각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부터 공급한다. [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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