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省)급 지역구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황셴야오(黃先耀) 광둥성 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2014년까지 현(縣·한국의 군 해당)과 구(區) 한 곳을 정해 ‘고위급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겠다 밝혔다고 난팡르바오(南方日報)가 4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중앙과 지방정부 부현장급 이상 공직자들의 소득, 부동산 보유현황, 투자내역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실시했으나 공직자들이 은닉재산을 신고할리 없는데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장쑤(江蘇)성 화이안(淮安)시, 저장(浙江)성 판안(磐安)현 등 시·현급 지방당국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관 대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극히 제한된 범위지만 광둥성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시범실시에 나선 것은 비리척결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1억500여만명 인구의 광둥성에서 고작 한개의 현과 구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중국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가 부정부패척결을 강조하고 공직자 비리가 잇달아 폭로되면서 재산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얼마전 왕치산(王岐山)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해 중국 공산당 및 정부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재산신고제 마련에 착수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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