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아파트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집 한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 영향이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2007년 3만1380명에서 지난해 3만9326명으로 25.3%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난해 임대사업자가 급증했다. 2007년 2만471명에서 2만7388명으로 33% 이상 급등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를 1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기간도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혜택을 내놓았다. 이후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급증해 지난해 말에는 전국 임대사업자 10명 중 7명이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전국 임대주택의 85.6%를 차지했다. 충북(94.4%)·강원(93.5%)·경북(92.5%)·부산(92.1%)·인천(91.1%)·대전(90.2%) 등은 소형비율이 높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매매보다 임차 수요가 커졌고, 지난 4월 말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임대사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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