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과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개 핵심 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도시 및 교통 분야는 뉴타운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지역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와, 주택종합계획 지방화 등과 불합리한 광역철도 분담기준 차별화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생활·환경 분야는 공공경작 개념 도입을 비롯해 물산업 육성, 수질·악취·소음 관련 법률의 현실화, 갈등관리, 환경교육, 도시공원 등 주민생활 밀착형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군사시설주변지역 정책 주체를 변경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최용환 센터장은 “이 같은 제안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고 지방정부 정책이 생활밀착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며 “특히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재정 분야 과제들은 향후 한국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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