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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협동조합 기본법 알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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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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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5일 시청에서 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알기’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부터 그 의의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관련 업무에 적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범용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팀장을 강사로 초빙,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기본법 해설,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등을 오전 오후로 나눠 각 80분동안 진행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업종(금융, 보험업 제외)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출자금을 조성하면 누구나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 육아, 노동, 교육, 문화예술, 농업, 유통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안정 효과도 전망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 준비 활동과 초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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