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
연천군은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 28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동절기 난방온도를 민간부문(20℃)보다 한층 강화된 18℃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및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개인전열기사용을 전면 금지 하도록 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에 대해 오후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자율적인 복장착용을 권장해 체온을 유지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에 적극 호응해 모두가 행복한 겨울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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