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29곳인 생태·동식물 보호구역을 5곳 늘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생태·경관보전지역 2곳을, 2014년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1곳, 2015년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1곳, 2016년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1곳을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후보지로는 강서구 개화산 일대,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한강 둔치 일원, 강동구 고덕천 둔치 일원,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철쭉꽃 군집, 강동구 명일동 명일근린공원내 습지,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지역, 구로구 개웅산 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지역 총 7곳이다.
시는 부지 매입비·기타 시설물 설치비·관리계획 수립 등에 내년 6억원, 이후 매년 3억씩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등에 따라 번식기에 일반인의 산란지 출입이 통제된다. 시는 이밖에 보호구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녹지 공간, 하천의 일부분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시의 방침을 반기면서도 기존 지정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4.8㎢),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9곳(자치구 지정관리 포함ㆍ10.1㎢), 철새보호구역 3곳(1.3㎢) 등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고덕동·남산·둔촌동·방이동·봉산·불암산 삼육대·암사동·인왕산·진관내동·창덕궁후원·청계산 원터골·탄천·현인릉·한강 밤섬·성내천 하류·관악산·백사실 계곡 등 17곳이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는 우면산 두꺼비서식지·수락산·진관 양서파충류서식지 등이, 철새보호구역으로는 중랑천·청계천·안양천 하류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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