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이 열리는 금, 토일이면 경마중독, 한탕주의에 빠져버린 일부 도민들의 차량들로 경마공원 주변도로까지 꽉 찬다.
제주경마공원 입장객수 45만여명 가운데 90%이상이 제주도민으로 채워지진 오래다.
5일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마공원의 전체 매출액은 2,825억원이다.
이 가운데 1,600억원이 경주 매출로 발생했다.
제주시 애월읍 양 모씨는 “경마장 간다는 생각에 일주일 중 금요일이 기다려진다” 며 “처음에는 오락으로 즐기던 것이 끊을 수 없는 경마중독으로 이어졌다”고 탄식했다.
그는 몇 년에 걸친 베팅으로 가산이 탕진하고, 이혼과 사업실패, 빚더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경마장 생각에 지인이라도 만나게 되면 우선 “돈 빌려달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처럼 만연하는 한탕주의와 중독성으로 인해 도민사회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마공원은 마권 1인당 1회 10만원이란 구매상한제를 정해 놓았다.
하지만 한도만 정해졌지 구매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한탕족들은 마권을 수십장씩 사서 거액을 배팅한다.
또, 마권 구매창구외에 수십대에 이르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마권구매를 손쉽게 하고 있다.
지역 청년회장 J씨는 “경마장 불법 도박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략해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면서 “경마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선 전자카드제 도입이 다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사용자 개인정보, 현금 베팅 금지 등을 통해 더 이상의 경마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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