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이양 주택규제 부작용, '서류이혼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5 13: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중심도시 구이양(貴陽)에서 주택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류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인터넷판은 구이양시 윈옌(雲巖)구에서만 2주동안 이혼신청이 500% 증가했으며 대다수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없는 '가짜이혼'이라고 5일 보도했다. 서류이혼 급증의 이유로는 농가당 240㎡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한 규제정책을 들었다.

수 년간 부동산에 투자해 대형주택을 마련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미혼·동거커플은 2가구로 간주해 주택 및 부대용지 관련 권리도 2배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 앞다투어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관련 당국은 밀려드는 이혼서류 처리를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하고 심지어 대형 결혼식장을 이혼처리를 위해 임대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 대다수가 '끊임없는 말다툼'이나 '소통부족'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만 손을 잡고 다정하게 동행해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후에도 함께 귀가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수 십년 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돌연 이혼도장을 찍는 노부부도 종종 발견되며 하루에 여러차례 자녀들의 이혼을 지켜봐야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