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보험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5 15: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 위기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 원청업체가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 연쇄도산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 잔액은 147조2000억원이다. 제조업이 47.6%, 도소매업은 8.8%, 건설업은 5.1%다.

대기업이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은 전체의 63.9%인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즉,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험에 노출되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연쇄부도와 손실확대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부원장보는 “미결제 사태가 발생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