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 위기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이 원청업체가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해 연쇄도산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 잔액은 147조2000억원이다. 제조업이 47.6%, 도소매업은 8.8%, 건설업은 5.1%다.
대기업이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은 전체의 63.9%인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즉,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험에 노출되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가 대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연쇄부도와 손실확대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 부원장보는 “미결제 사태가 발생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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